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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채용예정인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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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 관 명 |
직 급 |
채용인원 |
담당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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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시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 |
한국어강사 |
○명 |
집합한국어교육
(북부,서부) |
2.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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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 고 명 |
원서접수기간 |
서류전형 합격자공고 |
면접시험일 |
합격자발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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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택시
건강가정·
다문화가족 지원센터 |
19.06.24.(월)~07.08.(월) |
19.07.10.(수) |
19.07.11.(목) |
19.07.12.(금) |
※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※ 주말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가 불가합니다.
※ 기관사정에 의해 면접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3. 시험방법
가. 제1차 시험 : 서류전형
나. 제2차 시험 : 면접시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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심사내용 |
배 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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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|
면접에 임하는 태도(자세, 용모단정, 언어구사) |
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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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
채용 분야의 견해, 인식 등 |
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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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|
본인소개 (취미, 특기, 성격 등) |
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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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|
대인관계형성 (장.단점 등) |
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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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
업무분야의 활용능력(직무수행능력) |
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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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
봉사성, 적극성(봉사마인드 및 자세) |
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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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
경력사항(사회복지실무, 행정능력 등) |
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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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
자격사항 |
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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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|
지속성 및 성실성 |
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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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 |
표현력 |
10 |
4. 응시자격
가. 심신이 건강한자
↳ 파산 및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 조회가 불가능한 자는 신청 불가
나. 아래 결격 사유에 해당 되지 않는 활동 희망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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▪ [사회복지사업법]제35조의 2 제2항
1. 제7조 제3항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
2. 제1호에도 불구하고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[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]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[아동.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]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.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▪ [아동복지법] 제29조의3(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 제1항 제4호
▪ [노인복지법] 제39조의1(한국예술종합학교 문화동반자(AMFEK) 대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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